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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5일) '중앙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11곳 추가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정된 곳은 파주 금파리사격장, 철원 재건촌사격장·백골사격장, 화천 영바우사격장, 포천 심재사격장, 정읍 백호사격장, 울주 신불산사격장, 함안 함안사격장, 진천 충용사격장, 광주 평동사격장, 인제 과학화훈련장입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운용에 따른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 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군소음보상법' 시행 일자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급해 받게 되며, 개인별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전입 시기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작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하거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며, 신청에 대한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